본문 바로가기
정보

미국 세관신고서 상비약 | 약반입규정 처방전소지 의사소견서 입국심사

by 백기미점 2025. 5. 19.

미국 입국 시 상비약 관련 안내

해외여행 중에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상비약을 챙기는 일이 흔합니다. 미국 입국 시에도 개인이 복용하는 약을 소지하고 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전에 기본적인 규정과 필요한 서류를 숙지하면, 입국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개인이 복용할 목적으로 가져오는 의약품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성분에 따라 미국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입국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복용 기간이나 약의 형태, 포장 상태 등을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는 의약품 항목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약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약물은 압수되거나 벌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준비 단계에서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상비약 기본 규정

미국 입국 시 상비약을 소지하려면 원래의 포장을 유지해야 하며, 포장지에는 약의 성분과 용량, 제조사 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약통에서 알약만 따로 분리해 가져가는 방식은 권장되지 않으며,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상비약은 개인 복용을 위한 목적으로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여행 기간 동안 사용할 양을 초과하거나, 복수 개의 동일한 약품을 가져가는 경우 상업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양을 최대 90일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정확한 복용 기간과 여행 일정을 고려해 분량을 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 처방약과 의사소견서

일반의약품과 달리 처방약은 더욱 철저한 기준을 따릅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 처방전이 필요한 약물을 소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영문으로 된 의사소견서나 처방전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에는 약의 이름, 복용 이유, 용량, 복용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가 없다면 입국 심사관이 해당 약물의 성격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약이 몰수되거나 본인의 입국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가 부족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영문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방약 중에서도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성분을 포함한 약물은 미국에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처방받는 수면제나 진통제 중 일부는 미국에서 엄격히 통제되므로, 사전에 해당 성분의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신고 기준과 작성 요령

미국 세관신고서에는 약품 관련 항목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특히 규제 약물이나 일정 수량 이상의 약을 소지한 경우, 세관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을 신고하지 않고 입국했다가 검색 대상이 되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세관에서 약을 압수하거나 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상비약이라도 성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모호한 경우에는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의약품과 관련된 의문사항은 입국 심사관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투명한 입국 절차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피해야 할 약물과 주의사항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성분을 포함한 약은 반입이 제한됩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는 약 중 일부가 미국에서는 불법약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약의 성분 중에서 코드인, 트라마돌, 졸피뎀 등은 미국에서 규제 약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성분이 포함된 약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FDA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불확실한 경우에는 약을 아예 반입하지 않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건강을 위해 챙긴 약이 오히려 입국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현지 약국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분의 약을 구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 입국 시 감기약이나 두통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감기약이나 두통약처럼 일반적인 상비약은 소량일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성분이나 포장 상태에 따라 세관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신이 없다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한국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가져가도 되나요?

수면제는 미국에서 규제 대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문 처방전과 소견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성분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알약을 약통에서 꺼내 작은 통에 옮겨 담아도 괜찮을까요?

약을 별도로 분리하거나 리필 용기에 담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원래 포장 상태와 라벨이 유지되어 있어야만 약의 정체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세관 신고서를 작성할 때 약 관련 내용을 어디에 써야 하나요?

세관 신고서에 약을 적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타 신고할 품목'란에 약품 정보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입국 심사 시 구두로 설명하면 됩니다.

 

Q. 약을 몇 개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미국 FDA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최대 90일분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를 초과할 경우 특별한 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세관신고서 상비약